마약과 마약류, 법률이 정한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마약에 포함되는 유형과 안내에 적힌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말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 않아요.
이 구분은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것이며, 특정 물질의 분류는 이름만 보고 단정할 수 없어요.
범주가 나뉘는 방식
안내된 정의에서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이 들어가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고,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범위에 포함돼요.
다만 혼합물질·혼합제제는 예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혼합물질·혼합제제의 예외는 한외마약이에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도 열거된 마약 성분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도 갖춰야 해요.
혼합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외 조건도 함께 읽어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안내된 정의에서 제외돼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용어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마약류’와 ‘마약’의 관계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해당 항목과 조건을 살펴보면 돼요. 안내의 정의만으로 개별 물질의 실제 법적 분류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넓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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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의 한 범주예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조건이 적혀 있어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고,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