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피의자, 조사에서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정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할 권리와 고지 내용을 함께 살펴봐요.
마약 사건 피의자는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어요.
이는 신문 전에 고지받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에 포함돼요.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과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답변이 적절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권리의 범위와 신문 전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고지 내용에는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돼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침묵해야만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와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면 돼요.
확인되는 권리와 사건별 해석은 달라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리의 범위와 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반면 어느 질문에 답하거나 거부하는 편이 나은지, 그 선택이 사건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 권리의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질문별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특정 선택의 결과까지 보장하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수사기관의 고지를 들을 때는 거부 가능 여부뿐 아니라 불이익 관련 안내와 변호인 조력권도 포함됐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권리의 내용에 관한 확인과 개별 사건의 전략 판단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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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