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폐기는 신청 뒤 행정기관의 확인과 처분을 거칩니다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가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면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관계 공무원 참관 아래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처분해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법에서 정한 폐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폐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확인과 폐기 처분은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맡아요.
신청과 확인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신청인은 정해진 서식으로 폐기 절차를 시작해요.
그다음 신청을 받은 기관은 관계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해당 마약류가 법에서 정한 폐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요.
확인을 마치면 시행령에서 정한 폐기방법에 따라 처분해요.
따라서 신청인이 판단한 내용과 행정기관이 확인해 처분하는 단계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조문은 ‘신청서 제출’, ‘대상 여부 등의 확인’, ‘정해진 방법에 따른 폐기 처분’을 차례로 규정하고 있어요.
확인 결과나 구체적인 처리 일정처럼 조문에 적히지 않은 사항까지 신청만으로 알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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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확인 절차를 살필 때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승인자인지, 폐기하려는 대상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받을 기관이 어디인지 각각 나누어 확인하면 절차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아요.
이 설명은 시행규칙에 적힌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물품이 폐기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폐기 신청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폐기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 등을 처분하려는 때 정해진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요. 제출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신청서를 내면 신청인이 직접 폐기하나요?
아니에요.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관계 공무원 참관 아래 폐기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폐기 처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