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기록은 언제 영상으로 남기고, 진술조력인은 무엇을 돕나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기록과 진술조력인 참여는 각각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뤄져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적용돼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
영상녹화의 대상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에요.
따라서 기록 범위를 설명할 때는 진술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포함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다만 영상녹화 규정만으로 녹화물이 재판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해당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피해자의 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일이에요.
이 전문 인력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해요.
참여 여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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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아요.
영상에는 피해자의 말만 기록되나요?
아니에요.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며, 녹화물은 보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