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이행명령과 심의 기준은 무엇일까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뒤의 미이행액이나 불이행 횟수 기준, 위원회 심의, 공개 항목과 기간을 구분해 살펴봐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해진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공개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금액과 불이행 횟수, 두 갈래 기준
금액으로 따지는 범위는 전체 채무가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할 양육비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전체 양육비 채무액이 아니라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을 가리킨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횟수로 보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결정 뒤 의무를 세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에요.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금액 기준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구조예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곧바로 명단이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
공개 여부를 정하기 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요. 공개되는 항목은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뒤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보고, 이어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어느 기준이 관련되는지 구분해야 해요. 안내된 기준에 해당한다는 해석과 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실제 공개하는 결정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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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봐요. 이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공개되는 정보와 게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공개 항목이에요. 공개가 이뤄지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