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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재산조회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진행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상대방 재산조회가 곧바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가정법원이 먼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목록 제출과 조회는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요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목록으로 밝히게 하는 절차예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명령이나 조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줘요. 신청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재산명시를 요청한 내용과 이유이며,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돼 있어요.

재산조회는 목록 제출 뒤에 별도로 판단하는 단계예요. 법원이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재산명시 신청 사실만으로 실제 조회가 이뤄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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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절차를 확인할 때는 먼저 재산목록 제출을 요청하는 단계인지,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거쳐 조회를 검토하는 단계인지 구분해 보세요.

두 단계는 목적과 판단 시점이 달라요.

확인된 기준은 신청이 접수됐는지가 아니라, 법원이 각 단계에서 필요성과 목록의 충분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당사자가 신청서를 내는 방법 외에도,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재산목록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재산조회가 반드시 이뤄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이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