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 조례, 사무의 성격과 교육 권한을 함께 봅니다
교육청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다룰 때 확인할 자치사무와 교육·학예 사무의 기준, 관련 의견제시 사례의 판단 근거를 살펴봐요.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용을 교육청 조례에 담으려면, 먼저 그 조항이 다루는 일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와 교육·학예 사무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제처의 2022년 의견제시 사례는 두 성격을 조례 규정의 전제로 제시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다는 점만으로 교육감의 모든 관련 업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보는 이유
사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조례가 다루는 업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교육감이 맡는 교육·학예 사무인지도 따져야 해요.
여기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있다’는 넓은 표현과 ‘교육감의 소관 사무다’라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조례안의 각 업무가 어떤 성격인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법률상 책무와 개별 업무의 구분
사례가 판단 배경으로 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경비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주체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해요.
이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에 관여할 근거를 보여주지만, 특정 업무의 담당 주체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아요.
조례의 각 조항은 정하려는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 사무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일이라도 담당 주체는 업무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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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바로 정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례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지와 교육·학예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해요.
교육·학예 사무는 누가 관장하나요?
사례가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학예 사무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예요. 다만 개별 조항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조례가 정하려는 업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