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공법상 계약, 계약서와 상대방 선정에서 살필 기준
행정청의 공법상 계약은 행정목적에 필요하고 법령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과 상대방 선정 때 살필 기준도 확인해요.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고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계약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대방을 선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정할 때는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어요
행정기본법 제27조는 공법상 계약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다루고, 체결할 수 있는 범위와 작성 요건을 정해요.
따라서 계약서를 볼 때는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계약의 세부 항목이나 별도의 작성 절차까지 정해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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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 내용 결정에는 공공성도 살펴요
계약 상대방을 정하는 일과 계약 조건을 구성하는 일 모두에서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해요.
즉, 계약서의 문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조문의 기준을 모두 살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대방 선정과 내용 결정이라는 두 과정에 각각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구분해 읽는 편이 조문에 적힌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령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다면, 먼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계약인지와 법령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인지 확인하고, 이어 목적·내용의 명확성 및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 고려 여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는 조문이 제시한 확인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계약에 필요한 추가 요건까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는 무엇을 분명히 적어야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27조는 공법상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요.
상대방 선정 때만 공공성을 고려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상대방 선정뿐 아니라 계약 내용을 정할 때도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