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 중 무엇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나요?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읽을 때는 조항의 문구와 심판 대상, 결정 이유를 나누어 살피는 게 중요해요.
이 결정은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심판 대상으로 삼은 일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했고, 그 이유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반을 들었어요. 따라서 주문에서 특정한 대상과 결정요지에 적힌 판단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주문과 조항 문구를 나눠 읽기
결정 주문에서 확인되는 위헌 범위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조문 전체나 음주운전 처벌 전반을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주문의 한계를 넘어가요.
다만 당시 조항이 정한 처벌 요건은 제44조 제1항뿐 아니라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포함했어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따라서 조항의 문구와 헌법재판소가 주문에서 위헌으로 특정한 범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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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해석해야 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결정문에는 결정일과 대상 법률의 개정 시점, 주문이 각각 제시돼 있어요. 먼저 어느 시기의 조항인지 살피고, 이어 주문의 인용 부분을 확인하면 판단의 범위를 조문 제목만 보고 추측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결정요지에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반면 현재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이 결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안은 별도의 현행 법령과 사건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니에요. 주문은 구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특정했어요.
당시 조항이 정한 처벌은 무엇이었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정했어요. 이 내용은 해당 시기의 구 조항에 관한 설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