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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 수리는 고소·고발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에는 범죄 인지와 고소·고발 외에도 자수, 사건 송치, 재기와 법원 절차에 따른 수리사유가 열거돼 있어요.

군검찰 사건은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송치받는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리될 수 있어요.

조문은 자수를 받은 경우도 들고 있어요.

다만 이는 해당 조문에 열거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고소·고발은 여러 경로 중 하나예요

제2조는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를 여러 항목으로 나눠 규정해요. 군검사의 범죄 인지, 고소·고발 또는 자수 접수 외에도 군사법경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가 포함돼요.

따라서 사건 수리를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되는 상황만으로 이해하면 조문에 적힌 다른 계기를 놓칠 수 있어요.

송치 주체도 하나로 한정되지 않아요. 조문에는 군사법경찰관 외에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이 열거돼 있어요.

이미 진행된 사건과 법원 절차도 포함돼요

수리사유는 처음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그치지 않아요. 불기소사건이나 기소중지사건 등을 다시 진행하는 재기,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한 재공소도 조문에 들어 있어요.

사건이송·병합·환송이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재정결정서를 받는 경우 등도 각각 열거돼요.

이 목록이 말해 주는 것은 수리의 계기가 여러 갈래라는 점이에요.

조문에 어떤 사유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이 실제로 수리됐는지, 어떤 처리가 뒤따르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페이지는 조문이 2026년 10월 2일 개정됐다고 표시하고, 이후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현재 효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수리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군검사의 범죄 인지, 자수 접수, 다른 수사기관 등의 송치와 여러 재기·법원 절차도 수리사유로 열거해요.

법원 절차와 이어진 사건도 수리사유가 되나요?

네.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서, 사건이송·병합·환송 등 조문에 적힌 법원 관련 절차가 수리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 목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