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조항, 목적·장소·행위가 함께 규정된다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법령이 정한 공공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다뤄요. 처벌 문구도 확인해요.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정해진 공공장소, 그리고 그곳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함께 제시해요.
인용문에 적힌 처벌 범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문언에서 확인할 세 요소
목적 요건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대상 장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예요.
따라서 장소를 일상적인 의미의 ‘공공장소’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인용문이 지정한 범위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행위는 두 갈래로 제시돼요.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문언에 포함돼요. 다만 조항을 인용했다는 사실과 특정 상황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별해야 해요.
원문에 나온 사건 소개만으로 모든 사건의 판단 기준이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고, 현재 법령의 유효 여부도 이 인용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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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조항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인용된 조항은 목적과 법령상 대상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적고 있어요.
출입 사실만으로 나머지 요소까지 확인됐다고 해석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나요?
네.
인용문은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침입과 별도로 함께 제시해요.
다만 개별 상황에 적용되는지는 이 문언의 소개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