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무엇을 구분해 확인해야 할까요?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으며,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포함돼요.
하지만 질문처럼 공동저당 설정 뒤 담보로 잡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상황은 별도로 다뤄져요.
새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기존 건물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생활법령 안내는 이 상황에서 경매 후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해요.
동시에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달리 볼 수 있다고 제시해요.
이는 해당 설명에 적힌 조건이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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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할 정보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 관계,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신축 여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신축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 설정 여부와 순위예요. 이 항목을 확인하는 일과 구체적인 사건에서 철거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같지 않아요.
안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니에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사정의 예로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이와 함께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의 사정이 제시돼요.
해당 조건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