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갈리면 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을 정리해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사실과 법률적 판단
이 사안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건물과 경매 대상이 된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제공된 법률 안내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를 따로 설명해요.
그 뒤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법률 안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등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제시돼요. 하지만 이 글의 상황처럼 공동저당 설정 뒤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진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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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달리 볼 수 있다고 든 조건은 두 가지예요.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현재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철거·신축이 있었는지와 안내문이 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은 해당 유형의 원칙과 예외를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개별 사건에서 필요한 서류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철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실제 사안의 결론은 확인된 사실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유형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제시돼 있나요?
안내문이 예외 가능성과 함께 든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받는 경우 등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