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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은 두 유형의 사건 수리를 어떻게 구분하나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를 나누고, 각 유형에 필요한 절차와 전산입력·점검·사건 단위를 규정 대상으로 삼아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서로 다른 수리 사유에 따라 구분해요. 다만 문서가 설명하는 것은 사건 유형과 접수·수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건이 수리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결론은 아니에요.

구분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해요. 규칙안은 그 밖에도 기관의 조사·보고 지시, 다른 기관의 수사 의뢰, 범죄 관련 정보의 확인 필요성 등 여러 수리 사유를 제시해요.

수사사건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접수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 등에서 사건을 이송한 경우처럼 별도로 열거한 사유에 따라 수리하도록 구성돼요. 그러므로 두 유형의 차이는 이름만 다른 데 있지 않고, 규칙안이 각각 어떤 접수 사유를 두었는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리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의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리서와 사건부에 기록하도록 해요. 수사사건도 사건부 기재와 전산입력을 규정하지만,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받은 때에는 전자문서의 관련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해요.

수리 전 점검은 규칙안에 열거된 특정 접수·이송 경로의 사건에 적용돼요. 담당 직원은 서류가 관련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절차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고소장·고발장·자수서를 근거로 수사사건을 접수할 때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해당 혐의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드는지 먼저 살펴야 해요.

사건을 몇 건으로 볼지도 규칙안에 포함돼요. 관련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 때는 각각 처리하고, 피의자 수를 알 수 없다가 둘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수리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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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사건은 어떤 처리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규칙안은 입건 외에도 입건전조사 종결, 입건전조사 중지, 이송, 공람 후 종결을 처리 유형으로 제시해요. 각 유형의 적용 사유는 규칙안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스템으로 사건정보를 받으면 별도 입력이 필요한가요?

수사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치관서·송치번호·송치의견·피의자 인적사항·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