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사유를 구분하는 법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구분해 살펴봐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나 증거물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춰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이 허가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확인할 것은 신청 목적과 처분 대상이에요
이 신청권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관한 것이에요.
신청의 근거가 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여야 해요.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뜻과 법이 제시한 목적에 필요한 신청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신설했고, 관련 허가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법원 안내는 허가가 원칙임을 밝히면서도, 불허 사유로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를 함께 제시해요. 그러므로 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허가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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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안내
신청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만 보지 말고, 사용 목적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 이유가 함께 안내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기준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자료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별 신청이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 허가라는 표현을 반드시 허가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
법원 자료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일이 2026년 6월 24일로 기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인정되려면 열람·등사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어야 해요. 열람·등사의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로 한정돼요.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받아요. 다만 통지 의무가 있다고 해서 신청 결과가 반드시 허가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