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결과를 살펴보는 기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관계 기록을 신청할 수 있는 목적과 허가 원칙,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고, 허가는 원칙이에요.
다만 원칙이 곧 모든 신청의 자동 허가를 뜻하지는 않아요.
신청 목적과 확인 가능한 범위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신청 목적도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신청권이 생겼다는 사실과 개별 신청이 허가되는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료에 적힌 기준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떤 기록이 허가될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열람·등사 허가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돼요.
안내는 불허 사유를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설명해요.
즉, 허가가 원칙이라는 점과 법정 사유 및 상당한 이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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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결과와 이유 통지
신청이 불허되거나 열람·등사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 여부와 그 이유예요.
통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후 절차까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창원지방법원은 이 개정 내용을 2026년 6월 24일자 안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청권의 신설과 시행일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기록에 불허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해요.
법 조항에 적힌 기준과 실제 신청 결과에 대한 해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고, 신청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므로, 모든 신청이 반드시 허가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다만 구체적인 통지 내용은 개별 결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