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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구별, 상해가 있으면 처벌 의사도 달라질까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예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도 달라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를 말해요.

반드시 상해가 생겨야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상태를 가리켜요. 이 차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도 중요해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은 처벌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행위와 결과를 나눠 살펴봐요

폭행 여부는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상해 여부는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로 다루며,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이 일반적인 구별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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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의 효과도 달라요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돼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유형의 결과를 같게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과 상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며, 상해가 있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른 절차도 달라지나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예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도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처벌할 수 없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달리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행위 자체와 상해 결과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